이민감독기관은 앞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를 직접 통제시킬 것이며, 이민 중계업자들의 사기행각을 바로 잡아 이민을 준비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리 스메츠는 능력과 자격이 충분한 이민 컨설턴트들이 많은 반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돈을 요구해 재정적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악덕 컨설턴트들도 많이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민감독기관은 뉴질랜드가 평판이 좋은 나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 법안을 위반하는 이민 컨설턴트는 이민컨설턴트 자격증법(Immigration Advisers Liscensing Act)에 따라 징역 7년 및 10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ONE NEWS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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