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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연수 정보

뉴질랜드 영어 어학연수 상세히 보기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유학 목적과 재정능력을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도시를 선택한다면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지만 그 나라의 생생한 분위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사설어학원들이 많이 있어 학교 선택의 폭이 넓으나 전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수가 많습니다
중소 도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어 장기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며, 지역당 2~3개의 학교 밖에 없어 한국 학생들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부설어학원
뉴질랜드에는 총 7개의 종합대학교가 있으며, 이 들 중 5개의 대학교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부설 어학원들은 그 대학교의 도서관, 식당, 기숙사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수업을 청강할 수도 있고,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현지 뉴질랜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연수 과정 수료 후 그 대학교로의 진학이 용이하며, 대학교의 학기 일정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긴 방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당 학생수가 많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적으며, 많은 대학교 캠퍼스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규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어학연수 과정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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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부설어학원

뉴질랜드에는 Polytechnic이라 불리는 기술 전문대학과 몇몇 사립 기술 전문대학이 자체 부설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영어 과정 외에도 비즈니스, 관광, 컴퓨터 등 다양한 전문 영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후에 직업 교육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중상급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어학연수를 하면서 직업 교육 과정을 병행하길 원하는 경우 선택하면 좋습니다. 대학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대학교 부설 어학교보다 학비도 저렴하며, 캠퍼스의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설어학원
뉴질랜드의 사설어학원는 대학부설 어학원들 보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시설,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무척 높습니다. 현재 약 50여 개의 사설어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부설 어학원들 처럼 캠퍼스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기숙사, 도서관 등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좀 더 회화 중심적이고 소규모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와 복지 서비스, 특별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주당 30시간까지의 집중적인 수업이 많아 학비가 비싼 편이고, 학교 수가 많은 만큼 학교의 규모, 수준, 학비 차이가 많이 나므로 학교 선정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신청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면 수업기간, 숙박 형태 등을 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각 학교에서는 청구서(Invoice)를 보내주고, 비용을 다 송금하고 나면 입학확인서(Offer of a Place)를 받게 됩니다. 학교로부터 입학확인서(Offer of a Place)를 받으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 비자를 받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비자수속
뉴질랜드에서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 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내에서 관광비자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는 뉴질랜드 입국 시 간단한 입국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영어권 국가와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학생비자의 신청이 뉴질랜드내에서 가능해 많은 학생들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자를 연장하거나 전환 할 때 기한을 어기면 강제 추방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NZIS 1012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신청 수수료 입학허가서(Offer of a Place)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숙박보증서 l)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 서류를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2)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 숙박보증인의 보증서(지정 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숙박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숙박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 시 재산세 관련 서류 사본)
재정증명서 l)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부모나 친척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 NZIS 1014,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 NZ$1,000이상. 체류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 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을 합산하거나 구입한 왕복항공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