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뉴질랜드의 어학 센터는 교육부의 학교 감독청인 NZQA에서 까다로운 심사, 인증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학생들의 수업료를 학교에서 NZQA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수령토록 관리하므로 서 부실한 학교에서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의 수업료는 환불보장을 받거나 다른 학교로 옮길 수가 있도록 관리하므로 마음 놓고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또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국가로서 유학기간 동안 여행을 병행하기에 최적지이며, 주 20시간 아르바이트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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