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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이민 정보

뉴질랜드 - 신원조회(police certificate)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체류 하고자 하는 17세 이상의 임시거주비자 (temporary visa) 신청자와 영주권 (residence) 신청자는 이민국에 경찰신원조회 (police certificate)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비자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10년 기간 중에 1년 이상 체류한 모든 나라의 경찰신원조회를 제출 하도록 되어있고 임시거주비자 신청자는 17세 이후로 5년 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의 경찰신원조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각 종 테러, 밀수, 마약, 국제적 범죄, 여권위조 등을 막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뉴질랜드 이민국은 신원조회에 관한 규정을 강화 하였고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걸쳐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사전 입국을 차단한다. 전에는 신원상에 약간에 문제가 있어도 용납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비자심사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신원상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만족한 답변이 있을 때 까지는 비자발급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기각판정을 내린다. 

경찰신원조회는 이민관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임시거주비자 신청자가 경찰신원조회를 제출했으면 제출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비자를 갱신할 경우 신원조회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찰신원조회를 임시거주비자 신청을 위해서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지만 발급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된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한국경찰신원조회를 의뢰할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용지를 받아서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관계기관 확인도장을 받아 국제반송권(coupon)과 반송봉투를 동봉해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번지에 있는 경찰청 외사과에 보내면 된다. 국제반송권을 2장-4장 동봉하면 4주 만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데, 2주 내에 결과를 받아 보고 싶으면 26장을 동봉해야 한다. 신원 상에 하자가 없으면 'Criminal Records: No Record Found (범죄사실 없음)' 이라고 신원조회에 기록되어 있고 범죄 사실이 있으면 관련된 범죄사실이 첨부된다.

본국에서 경찰신원조회를 의뢰할 경우는 서울 종로1가 교보빌딩 18층에 위치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접수해야하며 신원조회결과는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민국으로 통보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신원조회를 신청하면 본인 결과를 직접 받아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신청하면 신원조회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방문, 학생 혹은 취업비자를 신청 시 신청자가 체류기간이 2년이 안되어서 비록 경찰신원조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원조회 (character details)란에 명시된 질문에 답해야 하다. 질문내용은

(1) 신청자가 한번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가?
(2) 고소된 적이 있거나?
(3)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4) 이민문제로 추방된 적이 있는가?
(5) 입국 거절된 적이 있는가?
(6) 범죄사실로 추방된 적이 있는가? 이다.

영주권 신청 시 더 많은 신원사항을 질문하는데 예를 들면 마약, 인종차별, 테러행위, 범죄단체가입여부, 인신매매, 허위보고, 문서조작, 음주운전을 포함한 운전부주의에 관련 범법사실에 대해 질문을 한다. 비록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게 되면 정상 참작을 해서 긍정적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위로 범죄사실을 감추다가 나중에 탄로 나게 되면 만족한 답변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각판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