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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매물

누수 주택에 대한 대처

누수주택은 2000년 이후 뉴질랜드 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들었던 부분이며 주택매매시 예민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누수주택의 피해자들이 장기적인 법적 소송과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생활고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면서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누수주택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기본적인 대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며 추후 상호간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마켓에 내 놓을 시엔 반드시 담당 에이전트에 누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에이전트는 방문하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자신의 주택은 괜찮을 지라도 같은 타운하우스 내 또는 complex 에 이러한 이슈가 있으며 body corp. 관리회사에 누수이슈가 언급되어 있다면 이또한 반드시 담당 에이전트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리스팅 계약시 서면으로 문서화 되어지며, 이후 부동산 매매시 매매계약서에 특별조항으로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구매자측에 통보하였으며 구매자는 위 내용을 알고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해 문제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첨부하게 됨으로써 상호간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사전에 누수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 졌다면 몇 년이 지난 뒤에라도 구매자 측으로부터 이전 주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전 누수사실을 고지하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수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수리비용이 적게는 수백불에서 많게는 수만, 수십만불의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을 구입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을 구입시 융자가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Finance 부분도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간혹, 타운하우스의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property 에는 누수사실이 없으나 전체 complex 에 누수 이슈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융자를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을 융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 측에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 누수의 의심이 간다면 매매계약시 building inspection 등의 조항을 삽입하여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 측에서는 만약 자신의 주택에 누수사실이 있다면 매매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를 하여 추후 발생 되어질 지 모를 법적분쟁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정보는 nz4korea의 부동산 정보/매물 파트너인 김태경님의 NZRE ( http://nzre.tistory.com ) 에서 제공하였습니다.

 

NZ Specialist - www.nz4korea.com

Justi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