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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매물

부동산 매매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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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살면서 주택을 매매를 할 때 한국과 달리 꽤 많은 항목의 조항으로 된 계약서에 여기저기 약식 사인, 정식 사인을 서너번씩 해야 매매가 이루어진다.  
가족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골라 적당한 가격을 생각하며 거래를 하게 될 때 먼저 아래 기본 용어를 이해하면 부동산 에이젼트와 훨씬 부드럽고 침착하게 의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AGREEMENT(어그리먼트) 작성 -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을 때 그 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먼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오퍼를 쓴다고 하는데 서로 가격과 조건을 흥정하면서 계약하자는 것을 말한다. 먼저 사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쓰고 싸인을 하여 시작 되는데 처음 오퍼 가격과 조건으로 바로 거래가 성사 될 수도 있으므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 처음 오퍼 시 사인하기 전에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구두로 구입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 법적 효능이 없어 꼭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VENDOR(벤더) - 소유한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다.

-PURCHASER(퍼체이서) -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다.

-PROPERTY(프로퍼티) - 팔려는 주택으로 주소와 토지소유 상태, 법적인 주택 고유 번호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토지소유 상태를 구분하는 용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FEE SIMPLE(휘심플) - 본인 소유의 땅을 말하는데 보통 한 타이틀 아래 한 채의 집이 들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LEASHOLD(리스홀드) - 땅을 임대하여 집을 지은 경우를 말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 경우 임대 조건을 충분히 따져서 구입하여야 하는데 의외로 전망이나 위치가 아주 좋은 요지에 자리한 경우가 많다. 장단점이 많이 있다.

-CROSSLEASE(크로스리스) - 한 택지 아래 여러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 서로 땅을 빌려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 땅이 임대인지 자기 소유인지 혼돈하기 쉬우나 이 경우 확실한 본인 소유의 땅이다. 하지만 차가 들어오는 드라이브 웨이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공동 소유로 본다.

-UNIT TITLE(유닛타이틀) - 여러 층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가끔 FREEHOLD(프리홀드)라는 표현을 듣게 될 것인데 이 뜻은 리스홀드와 반대로 땅이 본인 소유가 된다는 뜻으로 크로스리스나 유닛타이틀도 포함된다.

-PRICE(프라이스) -말 그대로 가격을 말한다.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의 원하는 가격과 팔려는 사람의 원하는 가격의 차이를 서로 제시해 가며 좁혀 가는데 그 조정하는 과정을 COUNTING OFFER(카운팅오퍼) 라는 표현을 쓴다.

-DEPOSIT (데포짓) - 보증금은 주택의 가격이 정해 졌을 때 금액의 약10%정도 부동산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나 보증금액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POSSESSION (포세션) - 소유권을 이전을 뜻하는데 포세션 데이는 휴일이나 주말을 제외하여 정한다. 그 날부터 확실한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다.

-CONDITION (컨디션)- 주택 구입 시 일반적인 조건으로 은행융자,  시티카운실에 기록 된 주택 상태와 실제가 같은지 검토할 수 있는 LIM REPORT(림리포트) 요구, 해외투자승인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그 외에 빌딩 구석구석 상태를 체크하는 조건과 같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여러 조건 등을 별도로 추가 기재 할 수 있다.

-CHATTELS (쉐틀스) - 주택에 부착 되어 있는 가재도구 등을 이야기 하는데 보통 뉴질랜드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오븐, 전기등과 카펫 등이 포함 되는데 고가의 샹드리에나 보안장치, 식기 세척기, 벽난로 등은 별도의 확인을 한다. 물론 가구나 가전제품, 인테리어 용품 등도 합의에 의해 추가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표현하는 CURTAIN(커튼)은 불투명한 망사 같은 속 커튼을 뜻하고 두꺼운 커튼을 DRAPES(드레이프)라고 구분하는 것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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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사를 자주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이 없을 때는 살아온 년도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본다. 모두 자신의 전문 일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선임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꼼꼼하게 계약서를 점검하고 매매를 진행 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모두 다 이해 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 구입과 매매 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본 용어 등은 이해하여 둘 것을 권한다.

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