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유학/연수 정보

어학연수생도 주당 20시간 노동 허가, 장기 부족군 배우자는 오픈 워크 비자 금지 + 기술이민법 변경

어학원 등록자 일주일 20시간 노동 허가



이민부, 오는 30일부터 시행 방침...장기 부족군 학생 배우자에 오픈 워크 비자 금지



"6개월 풀타임 등록(x),

IELTS 5.0 (x)

과 같은 요구 사항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랭귀지 스쿨에 다니는 학생 비자 소지자가 이민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민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으로 변경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그 동안 최저 임금 이하로 일하면서

고용주의 요구사항 등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야 하는

각종 부작용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 동안 이민부는 랭귀지 스쿨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6개월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IELTS 5.0 이상인 자이면서 이민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와함께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학위를 향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배우자들은 더 이상

오픈 워크 비자 또는 퍼밋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그들의 배우자는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정확히 명시 된 학위를 공부해야만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민부는 파트 타임 공부를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또는

기술 이민제 아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학생 비자

혹은 퍼밋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부는 이날 기술인 이민 제도 아래 인증된 미래 성장 직종 내에서 숙련직 고용,

안정된 학위, 직장 경력에 부여 됐던 보너스 점수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했다. 이민부는

또 Residence from Work 탤런트 비자 정책 아래

최소 기본 연봉을 5만불 이상으로 조정했다.


 

종전 법

2007년 7월 30일 개정안

숙련직 고용

5점

10점

학위

5점

10점

해당 분야

경력

2~5년

5점

10점

6년 이상

10점

15점


이 밖에도 이민부는 난민 가족 보조 카테고리의 경우

이전의 난민 가족 쿼터 시스템을 대체하면서 오는 11월 12일까지 받아 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보 & 쇼핑 포탈 : www.nz4korea.com

호주 뉴질랜드 유학 전문 : www.edulinkint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