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배기 생활정보

뉴질랜드 국민연금제도 키위세이버(KiwiSaver)

뉴질랜드 국민연금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 가입자가 약 4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컬런 재정부 장관과 피터 둔 세무부 장관은 2월 29일을 기준으로 총 469,330명이 키위세이버에 가입했으며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고용인들은 자동적으로 또는 고용주와 상의하여 예전보다 활동적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한다고 전했다.

컬런 재정부 장관은 “우리는 키위세이버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에 우리도 놀랍고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터 둔 세무부 장관은 모든 비즈니스가 키위세이버를 통해서 성공하고 큰 수확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NZPA [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 ]


자, 그럼 KiwiSaver가 무엇인지 IRD에서 배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iwiSaver는 자발적 형태로 운영되는 근로 대상 저축 제도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iwiSaver 저축 제도에 가입하시면 급여의 4% 또는 8%가 KiwiSaver 저축 제도에 투자됩니다.

KiwiSaver로 저축한 금액은 노후 연금 대상 혜택 시점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저축금 인출은 최소 가입 5년 후부터 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 인출 가능 시기가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음). 특정 상황 시 인출금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저축 12개월 이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는‘저축 휴가’를 신청하여 저축을 일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KiwiSaver 가입시 혜택

KiwiSaver 를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게 되어 쉽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가입과 동시에 본인 계좌에 $1,000을 선불로 입금해 드립니다. 이 밖에 18세 이상의 회원에게는 매년 최고 $1,040 까 지 세금 환급 혜택을 드리며 KiwiSaver 운용 업체 수수료와 관련해 연간 $40을 보조해 드립니다.

첫 내집 마련을 위해 KiwiSaver 저축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축 시작 3년 후부터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단, 정부 보조금 $1,000과 세금 환급금은 제외됨). 이 밖에 자격 조건 여부에 따라, 뉴질랜드 주택 공사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 로부터 첫 내집 마련에 대한 계약금을 보조 받을 수도있습니다. 두 번째 내집 마련의 경우라도 뉴질랜드 주택 공사가 첫 내집 마련의 경우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hnzc.co.nz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저축 장려금 지원

18세 이상 회원은 2008년 4월 1일부터 고용주로부터 KiwiSaver 저축 장려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현재, 급여로 KiwiSaver 저축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고용주가 급여의 1%를 귀하의 계좌에 적립하게 되며 오는 2011년까지 매년 1%씩, 최대 4%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 고용주가 별도의 연금 제도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주당 최대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KiwiSaver 운용 업체란?

KiwiSaver 운용 업체란 KiwiSaver저축 제도에 공식 등록된 저축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으로서, 위험 부담이 낮은 일반 수익성 저축 상품부터 위험 부담이 높지만 수익성이 높은 저축 상품까지 다양한 저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iwiSaver 가입 조건
뉴질랜드 노후 연금 대상 미만 연령(현 65r세)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구 영주권자면 누구나 KiwiSaver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KiwiSaver 가입 방법
새로 일을 시작할 경우, 대부분 자동적으로 KiwiSaver 에 가입됩니다. 만약 새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자동적으로 KiwiSaver 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고용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KiwiSaver 에 가입된 후 8 주 이내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KiwiSaver 저축 제도를 지속할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할 경우, 급여의 일정 금액이 KiwiSaver 저축 제도에 적립됩니다.

고용 상태에 상관 없이 KiwiSaver 저축 제도에 가입하려면 운용 업체를 선정하고 운용 업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KiwiSaver 운용 업체 리스트는 www.kiwisaver.govt.nz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인의 경우 급여의 4% 또는 8% 가 KiwiSaver저축 제도에 적립되며, 비 고용인의 경우 KiwiSaver 운용 업체와 합의한 금액이 KiwiSaver 저축 제도에 적립됩니다.

이 밖에 18 세 이상인 경우,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KiwiSaver 저축 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선택한 KiwiSaver 운용 업체에 가입이 됩니다. 이후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른 업체 및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S - 과연 저것이 노후대책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내가 만약 30살이고, 60살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30년간 월급의 4% 혹은 8%를 꼬박 꼬박 내는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요즘엔 의료보험 + 생명보험 + 퇴직시 연금  식으로 운영되는 보험 상품도 많던데... 그것이 훨씬 합리적인건 아닌지....

아무리 봐도.... 불확실한 몇십년 후의 미래를 위해 내 월급의 몇 % 를 saving 한다기 보다는 ... 일종의 세금을 올리려는 수작같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요 ?

nz4korea

Jus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