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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해외유학 금지 폐지될 듯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5. 3. 15:53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4.11 14:01

정부는 사문화 논란을 낳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해외유학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망을 피하기 위해 '유학'이 아닌 '부모 동반', '친지방문', '관광' 등의 편법유학이 사라지고,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는 긍정론과 "국가가 조기유학을 부채질한다"는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규제조항 폐지 =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중졸 미만 학생들의 국외유학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완전 자율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른 시일내 대통령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규제성 법규정비 차원에서 이같이 정하고 최종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자비유학이 인정된다. 하지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경우는 예체능 특기생으로 교육장의 인정을 받거나 외국정부·공공단체·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모가 공무로 해외 장기파견을 가도 이를 따라가는 자녀는 '불법유학'이 될 수밖에 없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엇갈린 반응 = 그동안 불법유학인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큰폭으로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2002년 3464명에서 2006년에는 1만3814명으로 늘었다. 중학생은 2002년 3301명에서 2006년 9246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단속도 하지 않고, 또 금지된 조항을 폐지도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였다.

박미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그동안 초·중학생 해외유학 금지조항의 경우 조기유학이 겉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감만 줬을 뿐 어떠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이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무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조기유학을 부채질하고, 국부 유출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개발실장은 "조기유학 금지를 그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초·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더 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묻지마식 외국연수 등이 급증해 결국 교육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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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같은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해외 유학을 못가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기회의 창출 및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Jus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