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민들도 이 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교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홍규 보좌관이 전해왔다.
외형상으로 이 법은 이민법 전체의 큰 골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도 큰 영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몇가지 주요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내용 중에는 이민부 공무원들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자를 받도록 요구하며, 단지 하나만의 독립 항소기관을 두고 있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법에서는 이민부 장관이 영주권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말은 이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또 뉴질랜드 방문자는 누구든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자면제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입국 심사시 체류 조건에 따라 비자가 발급된다. 전체적으로 5 개의 새 비자 종류가 시행되게 되는데, 영구거주비자 (permanent resident), 거주비자 (resident), 임시비자 (temporary), 가 (假)비자 (interim), 제한및통과비자 (limited and transit) 등 이다. 이 새 제도에서는 허가 (permit) 와 비자 (visa)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며, 이 새 비자들이 구 제도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행 4군데의 항소기관을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하나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몇년 간에 가장 큰 변화를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뉴질랜드 각계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민들이 이민부 (Immigration New Zealand) 를 통해 경험했던 사례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민들이 청원을 보내기 원하면 아래의 링크를 방문해서 그 방법을 찾아 보기 바라며 또한 여기에서 이 법안의 사본과 관계 자료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
도시 지역이나 이 법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청원이 접수된 지역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듣기도 한다고 한다. 교민여러분들의 청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해 왔다.
http://www.parliament.nz/en-NZ/SC/SubmCalled/8/f/8/48SCTIRimmigration200710121-Immigration-Bill.htm
청원의 마감일은 2007년 10월 12일 이다.
뉴질랜드가 이제 항복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네요. 90년대 후반부터 밀려들던 이민자들로 인해 돈 맛을 알더니, 2003년 이민문을 닫아 버리는 배짱을 보이더니.......
지속적인 체력 약화를 견디지 못하고, 이민법 전체를 손 볼 생각을 하네요.
지난번 이민법 개정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눈 가리고 아옹 하더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이민법을 기대해 봅니다.
J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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